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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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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기락 2022. 2.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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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바뀜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격리자 명수에 따라 다른다고 하는데요

1인 3만4천910원(월 최대 48만8천800원)
2인 5만9천원(82만6천원)
3인 7만6천140원(106만6천원)
4인 9만3천200원(130만4천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천600원)
6인 12만6천690원(177만3천700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급휴가를 받은 직장인은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 해외입국 격리자와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날짜를 잘보셔야 될 듯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하는데..
통화가 잘 되느냐가 문제내요ㅡㅡ ;;;

해당되는지 질병관리청이랑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듯해요ㅜㅜ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18658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982740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에게만…2인 7일 격리에 41만원

격리자 아닌 가구원은 제외…14일 입원·격리 통지부터 적용 유급휴가시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못받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4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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